다중이용업소란 무엇인가?




 

다중이용업소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장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특정한 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기준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정의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는 업장에는 휴게음식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등이 포함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종류

다중이용업소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목욕장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안마시술소 등이 포함됩니다.

각 종류마다 특정 조건이 적용되며, 이는 영업의 특성과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목욕장업의 경우,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일 때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게임제공업은 영업장의 위치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는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비상구 및 피난통로의 유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포함합니다.

업소 운영자는 정기적으로 소방 시설을 점검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실내장식물의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 설치, 영업장 내부 구획의 불연재료 사용, 피난안내도 또는 영상물의 비치,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등 다양한 안전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는 업주에게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업주들은 관련 법률과 규정을 철저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방시설은 건축물의 착공과 완공 단계에서 방화, 불연재 등의 법적 설치로 설계 시공이 완료되나 다중이용업소는 별도로 안전시설 등(소방시설, 비상구 등)을  설치·유지 기준에 맞게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만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비상구구조,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등까지 적법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비상구가 없을 시 발코니나 부속실 등의 비상구도 만들어야 하며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규의 안전시설등의 설치 유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종은 시청·구청·군청에서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소방업체를 통해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방서에서 완비증명서(구. 소방필증)를 받은 후 시청·구청·군청의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주는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 영업장의 내부구획 시 불연재료, 소방안전교육, 화재배상책임보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 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신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등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설치·유지해야 합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전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장 면적의 증가
√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안전시설 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층인 경우는 제외)인 경우 그 영업장에 설치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제2호다목의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이를 위반하여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2호의3).

 

실내장식물의 설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합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규제「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합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함)·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함)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규제「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건축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위반 시 제재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소방시설 등의 설치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점(이하“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의 영업자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하 “장애인 등”이라 함)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함)은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1조, 별표 2 제2호나목, 제14호가목·나목 및 별표4).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위락시설
√ 단란주점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유흥주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규제「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건축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함)에 대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을 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소방대상물의 방염

다중이용업소에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실내장식물을 말함)과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제9호).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
카펫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 포함)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입대상

다음의영업(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함. 단,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함)을 하는 음식점은 화재(폭발을 포함)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제13조의2제1항 및 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1.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함)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합니다.

2.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음식점 영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6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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