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에서 내화, 방화, 불연, 난연이란 무엇인가
인테리어를 할때나 건축시 소방법과 관련된 용어인 내화, 방화, 난연, (준)불연에 대해 자주 듣게 되지만 자주 접하지 않는 용어라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용어들은 모두 건축자재의 화재 안전성을 분류할 때 사용되며, 각각의 특성을 통해 화재로부터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확히 알고 인테리어나 건축을 할때 법적 기준에 맞는 시공과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테리어 시공 시 고려해야 하는 내화, 방화, 난연, 방염의 개념과 적용 범위는 건축법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용어는 화재에 대응하는 건축재료의 특성과 성능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요 구조부재에 따른 분류기준
• 내화(耐火):구조: 건축물이 일정 시간 화재에 견디도록 하는 구조로, 주요 구조부에 적용하여 건물의 붕괴 등의 위험에 대비합니다. 내화구조는 건물의 강도 성능을 일정 시간 동안 유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고층 건물, 대형 쇼핑센터, 병원 등 특정 건축물은 높은 등급의 내화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 방화(防火)구조: 화염의 인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구조로, 일정 시간 동안 특정 구획에서 화재를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내화구조로 구획하는 것을 말하며, 방화벽은 인근 건축물로의 화염 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됩니다.
<방화 설비: 방화문, 방화셔터, 방화벽과 같은 설비는 화재의 확산을 막고 안전한 대피 경로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설치 기준은 건물의 구조, 이용자의 안전, 화재 발생 시 대피와 구조 활동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즉 내화구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이며 방화구조는 화염의 확산을 막울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입니다.
마감재에 따른 구분과 분류기준
일반적으로 이러한 용어중 불연, 난연의 말을 더 자주 접하는데요. 인테리어는 셀프시공이나 간단한 시공이 많기도 하고, 내화나 방화는 건축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이기에 그러하기도합니다.
인테리어 시에는 마감재료의 선택에서 알아야하는 것이 바로 불연재료, 난연재료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마감재료에 대한 난연성능 및 화재 방지 구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과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불연(不燃)재료: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가열 시 최고온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하며, 가스유해성 시험에서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준불연재료: 불연재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총 방출 열량 및 최대 열 방출률이 특정 기준 이하이며, 가열 후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합니다.
• 난연(難燃)재료: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이며, 열 방출량과 최대 열 방출률이 일정 기준 이하를 유지하며,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이 없어야 합니다.
즉, 불연재는 불에타지 않는 재료, 준불연재는 불연재와 가까운 성능의 재료, 난연재는 잘 타지 않는 재료입니다.
천장이나 벽 등의 실내 마감재로 사용되는 재료는 표면연소속도, 연기 발생량, 유독성 가스 발생 여부에 의해 불연재료(난연1급), 준불연재료(난연2급), 난연재료(난연3급)으로 구분됩니다.
참고>
보통 불연재와 불에 잘타지않는 재료를 통틀어 난연재료라고 부르며, 잘타는 재료(연소가 잘되는 재료)를 사용할때는 그 재료를 방염조치 처리하여 시공을 해야합니다.
방염은 연소가 잘 되는 물질에 화재확산을 지연시켜주기 위한 가공처리방법입니다. 즉 섬유(직물), 종이, 필름, 목재 등의 잘 타는 재료에 방염처리를 하는것으로 난연재와는 구분됩니다.
이러한 재료의 구분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기준에 충족하는 자재를 말합니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기준은 아래와 같이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2조~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업효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한국산업규격 KS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시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준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 [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등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난연재료) 난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의한 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자재로서 건축물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12.5mm이상의 방화석고보드로 마감하거나, 한국산업규격 KS F 2257-1(건축 부재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다.
1.한국산업규격 KS F ISO 5560-1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철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철판은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 도금량은 제곱미터당 180그램 이상이고, 철판 두께는 도금 후 도장 전을 기준으로 0.5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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