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시 내화, 방화, 불연, 난연의 의미와 기준




 

소방법에서 내화, 방화, 불연, 난연이란 무엇인가

인테리어를 할때나 건축시 소방법과 관련된 용어인 내화, 방화, 난연, (준)불연에 대해 자주 듣게 되지만 자주 접하지 않는 용어라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용어들은 모두 건축자재의 화재 안전성을 분류할 때 사용되며, 각각의 특성을 통해 화재로부터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확히 알고 인테리어나 건축을 할때 법적 기준에 맞는 시공과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테리어 시공 시 고려해야 하는 내화, 방화, 난연, 방염의 개념과 적용 범위는 건축법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용어는 화재에 대응하는 건축재료의 특성과 성능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요 구조부재에 따른 분류기준

• 내화(耐火):구조: 건축물이 일정 시간 화재에 견디도록 하는 구조로, 주요 구조부에 적용하여 건물의 붕괴 등의 위험에 대비합니다. 내화구조는 건물의 강도 성능을 일정 시간 동안 유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고층 건물, 대형 쇼핑센터, 병원 등 특정 건축물은 높은 등급의 내화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 방화(防火)구조: 화염의 인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구조로, 일정 시간 동안 특정 구획에서 화재를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내화구조로 구획하는 것을 말하며, 방화벽은 인근 건축물로의 화염 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됩니다​​.

<방화 설비: 방화문, 방화셔터, 방화벽과 같은 설비는 화재의 확산을 막고 안전한 대피 경로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설치 기준은 건물의 구조, 이용자의 안전, 화재 발생 시 대피와 구조 활동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즉 내화구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이며 방화구조는 화염의 확산을 막울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입니다.

 

마감재에 따른 구분과 분류기준

일반적으로 이러한 용어중 불연, 난연의 말을 더 자주 접하는데요. 인테리어는 셀프시공이나 간단한 시공이 많기도 하고, 내화나 방화는 건축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이기에 그러하기도합니다.

인테리어 시에는 마감재료의 선택에서 알아야하는 것이 바로 불연재료, 난연재료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마감재료에 대한 난연성능 및 화재 방지 구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과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불연(不燃)재료: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가열 시 최고온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하며, 가스유해성 시험에서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준불연재료: 불연재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총 방출 열량 및 최대 열 방출률이 특정 기준 이하이며, 가열 후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합니다.

• 난연(難燃)재료: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이며, 열 방출량과 최대 열 방출률이 일정 기준 이하를 유지하며,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이 없어야 합니다. 

즉, 불연재는 불에타지 않는 재료, 준불연재는 불연재와 가까운 성능의 재료, 난연재는 잘 타지 않는 재료입니다.

천장이나 벽 등의 실내 마감재로 사용되는 재료는 표면연소속도, 연기 발생량, 유독성 가스 발생 여부에 의해 불연재료(난연1급), 준불연재료(난연2급), 난연재료(난연3급)으로 구분됩니다.

 

참고>

보통 불연재와 불에 잘타지않는 재료를 통틀어 난연재료라고 부르며, 잘타는 재료(연소가 잘되는 재료)를 사용할때는 그 재료를 방염조치 처리하여 시공을 해야합니다.

방염은 연소가 잘 되는 물질에 화재확산을 지연시켜주기 위한 가공처리방법입니다. 즉 섬유(직물), 종이, 필름, 목재 등의 잘 타는 재료에 방염처리를 하는것으로 난연재와는 구분됩니다.

 

인테리어-내화-방화-불연-난연

 

이러한 재료의 구분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기준에 충족하는 자재를 말합니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기준은 아래와 같이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2조~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업효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한국산업규격 KS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시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준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 [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등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난연재료) 난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의한 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자재로서 건축물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12.5mm이상의 방화석고보드로 마감하거나, 한국산업규격 KS F 2257-1(건축 부재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다.

1.한국산업규격 KS F ISO 5560-1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철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철판은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 도금량은 제곱미터당 180그램 이상이고, 철판 두께는 도금 후 도장 전을 기준으로 0.5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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