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은 무엇이고, 방염성적서의 발급에 대하여
방염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사무실 같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내장재와 장식물, 예를 들어 커튼, 소파, 벽지, 카펫 등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급격하게 번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방염’이란 과정을 거칩니다.
방염이란, 이러한 물품들에 특별한 처리를 해서 불이 붙어도 쉽게 타지 않거나, 불이 번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커튼에 방염 처리를 하면, 화재 시 커튼이 불길을 차단하는 방어벽 역할을 하여 화재 확산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성능의 확보기준이상으로 시공과 설치에 대해 법규에따르도록 하고있습니다.
방염성적서란?
방염 처리된 물품이 정해진 기준에 맞게 방염 처리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성적서는 방염 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공식적으로 인증해주며, 특히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업소 같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방염성적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의무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카페를 오픈하려는 사업자는 구청으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 카페 내부에 사용된 커튼이나 소파 등의 방염성적서를 소방서에 제출해야합니다.
방염성적서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는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증명서와 함께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특히 다중이용업소 및 공공시설에 있어서 방염성능을 확보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방염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나 소재가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방염제품이나 후처리과정을 통해 증명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방염성적서 발급방법 및 관련법규:
• 방염성적서 발급 절차: 방염대상물은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방염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시험 결과 해당 제품이나 소재가 방염 기준을 만족할 경우, 시험기관에서 방염성적서를 발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품의 종류,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방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법률, 건축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방염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방염성능을 만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방염 처리:
카페 인테리어를 위해 새 커튼을 구매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커튼 제조사에서는 이미 커튼에 방염 처리를 해 놓았을 것입니다. 이는 커튼이 불에 잘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커튼, 필름으로 시공시에는 방염성적서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해야합니다.
합판이나 목재가 최종 마감인 경우는 후처리 물품으로 인테리어나 시공 후에 별도로 방염성적서(구 소방필증)를 받아야합니다.
대상물에 실내장식물로 설치한 합판이나 목재에 대해 방염업체에서 방염도료로 방염처리 한 후 시료를 소방서에 제출하면 소방서에서 방염성능검사기를 사용하여 합판이나 목재에 대해 성능을 테스트한 뒤 합격할 경우 3일 이내 방염성적서를 발급해 줍니다.
합판 목재 외에는 해당 방염제품(커튼, 블라인드, 필름 등)을 만든 회사에서 ‘한국소방기술원’에서 방염성적서를 받아 제품 인증을 받습니다.
🚨 가정집에서의 방염: 법적으로는 가정집 인테리어에 방염성적서가 필수는 아니지만,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염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커튼, 가구, 벽지 등에 방염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면, 화재 발생 시 불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방염 관련 규제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건축주, 인테리어 업체, 다중이용업소 운영자 등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한 방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방염처리 대상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에 대한 방염의무
일부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인 것으로 설치하고,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참고).
※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하고(「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합니다.
방염 대상 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방염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위 1.부터 9.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
방염대상물품
▶방염대상물품의 종류
위 소방대상물에 방염을 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의 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나. 카펫
다.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라.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
마. 암막·무대막(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함)·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함)
라. 흡음(吸音)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
마. 방음(防音)을 위해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 물품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방염 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 방염대상물품 여부
Q. 방염대상물품 중에 출입문, 문틀, 창문 및 창문틀도 포함되나요?
A. 문과 문틀은 방염성능 이상의 물품으로 설치해야 하는 물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을 위하여 방염처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
Q. 문화 및 집회시설과 운동시설에 설치하는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을 방염처리 해야 하나요?
A. 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사용되는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은 방염처리 된 것이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가목 및 제31조제1항제1호라목).
◇ 방염대상물품 제외
☞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방염대상물품이 아닙니다.
☞ 그러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 방염대상물품 외에 다음의 물품은 방염 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
√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 바닥이나 벽에 완전 고정, 부착되어있으면 방염을 해야하고 간단히 제거되는 고정하는 가구, 그리고 의자와 같이 이동이 가능한 제품은 제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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